친족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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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2본문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척 관계인 고소인과 합의 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고소인은 사소한 다툼이 번져 크게 싸우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고소인은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1) 친척과 합의 후 성관계
2) 다툼으로 인한 강간 고소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한시가 급한 상황에 선임되어 신속히 사실관계부터 파악 후 준비에 나섰습니다.
위 경우 초범일지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고, 친족에 의한 강간은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은 편이므로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1) 강간이라고 하였지만 당시 폭행 및 협박이 없었으며 고소인 또한 성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점 2) 실제 주고 받은 메시지에서 성범죄 피해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애정표현이 있었다는 점 등 친족강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무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