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탑승 후 피해자 허벅지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공무원 의뢰인 재범임에도 벌금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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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7급 공무원으로, 이전에도 지하철에서 앞에 선 여성의 신체를 추행한 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조심하며 생활해왔으나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져 과음한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탄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이를 거부하며 경찰에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든 의뢰인은 자신이 이미 동종 전과가 있음을 상기하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 연락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다시 동일한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중한 형이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이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한 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인하여 재판부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