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동성인 학급친구의 엉덩이, 성기 등을 만져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1호 2호 3호 처분으로 선처받는데 성공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4본문
이 사건 의뢰인은 소년(만15세)으로, 같은 학급의 동성 친구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때리고 옷 위로 성기를 만져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년은 친한 친구라는 점, 동성이라는 점 때문에 "단순히 장난을 치려는 의도"로 한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동성간 장난을 위해 접촉을 한 것이어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보호자께서는 처음에는 피해자와 잘 협의를 해 보려 했으나, 보호자 간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함을 느끼셨고,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곳을 찾던 중 본 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이 사건 소년에게는 처벌이 아닌 교육과 교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교육과 교화를 위해 가족구성원 모두가 노력할 것이라는 점이 재판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1호, 2호, 3호 처분을 받는 것으로, 상당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성 친구 간에 경각심 없이 한 행동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던 소년에게, 교육 및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