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위계등간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 이후 협박으로 금전을 요구한 사실로 무혐의 입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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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06본문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졸업한 고등학교의 후배와 교제 중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신고자는 합의하에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성적 관계까지 맺게 되었는데요.교제 중 발생한 문제로 두 사람은 갈등을 겪었고, 이로 인해 이별을 맞이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자신을 위계로 간음을 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은 이 고소를 철회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의뢰인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며, 모든 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이후 혐의 해결에 막막함을 느끼시고는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위계 등 간음]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우선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성적 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한 협박성 메시지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동주는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검찰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며,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억울하게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무혐의 입증에 성공하여 사건의 피의자가 아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