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강제추행] 집행유예 - 학원강사가 수강생을 성추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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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본문
의뢰인은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유명 학원의 강사였는데요. 다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많은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직업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수강생과 수업 후 상담을 진행하던 중, 수강생을 격려하려는 목적으로 어깨를 만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수강생은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였고, 며칠 후 부모와 함께 학원에 찾아와 의뢰인을 신고하겠다고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악의적이지 않았음을 주장했으나, 수강생과 그 부모는 강하게 반발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커리어와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판단에 의해 혐의 해결을 위해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우선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조사하고, 의뢰인의 평소 성격과 학원 내에서의 평판을 증명할 수 있는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히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성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학원 동료 강사들과 학생들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성인지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낸 사실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인 집행유예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