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집행유예 - 일면식이 없는 미성년자를 차에 태워 유사강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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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본문
의뢰인은 40대 중반 남성으로 어느 날 저녁, 길가에 홀로 서 있던 미성년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차에 태웠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안전한 장소로 데려다주겠다고 했으나, 차 안에서 부적절한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미성년자는 곧바로 이를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되었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는 선처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의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강조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초범임을 입증하고, 사건 이후 성인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보상을 약속하며 합의를 이뤄낸 사실을 토대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조건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