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고함을 주장, 불송치 무혐의로 사건종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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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본문
의뢰인은 대행사에서 일하는 자로, 동료 여직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여직원은 의뢰인이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여직원에게 어떠한 접촉도 한 적 없었기에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증거 수집 및 분석
사건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다른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수의 동료들이 의뢰인이 여직원에게 스킨십을 한 적 없음을 증언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요청하여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여직원 옆에 앉아 있으면서 신체가 가까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을 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 준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법적 서류 준비
경찰에 제출할 서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서류에는 동료들의 진술서, CCTV 분석 결과, 의뢰인의 평소 인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무고함 주장
의뢰인이 고의로 박미영 씨를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정황과 일관된 주장, 증거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 덕분에,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은 해소되었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