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경찰단계에서 빠르게 사건종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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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본문
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대학 휴학 후 중학생 과외로 생계를 이어가는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티칭 실력이 동네에 입소문이 나 여섯 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그 중 세 명은 한 학생의 친구들로 네 명의 아이들이 중3 동갑이었다고 합니다.
중3 학생들 중 유난히 성숙한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학생은 발렌타인데이, 빼빼로데이 같은 이벤트가 있는 날이면 꼭 의뢰인에게 작은 선물을 챙겨주면서 장난처럼 마음을 고백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울방학을 지나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과외를 그만두고 입시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되었고, 의뢰인은 학생의 부모님과 다른 학생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해당 학생과의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였기 때문에 스킨십 역시 조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둘은 어쩌다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고 이 사실에 의뢰인은 큰 자괴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함께 과외를 받았던 다른 친구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자랑처럼 늘어놓았고 친구들의 부모님과 결국에는 의뢰인의 미성년자 여자친구 부모님까지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되어 신고 당하게 된 상태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장 제7조의 1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 역시 아직 20대 초반으로, 미성년자 연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후회하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꼈고 의뢰인의 혐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학생이 다른 친구들에게 해당 성관계에 대해 어떤 식으로 진술하였는지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빠르고 현명한 판단으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으로 나아간 결과 해당 사건은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