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클럽 내 성추행범으로 오해받았으나 검찰단계에서 억울함을 풀수있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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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본문
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대학교 종강 이후 오랜만에 클럽에 방문해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춤을 추며 클럽 분위기를 즐기던 중, 갑자기 의뢰인 앞에서 춤을 추던 여성이 의뢰인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하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여성은 누군가가 자신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졌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했는데요. 클럽 내 경비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간단한 신상정보를 경찰에게 전달한 뒤 경찰 조사 출석 연락을 받고 억울한 혐의 해결을 위해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클럽 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의 위치와 행동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클럽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의뢰인도, 여성도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영상을 검토하면서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여성을 추행하는 장면을 발견하지는 못했으며 해당 여성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과 신고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성실한 학생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 역시 클럽에서 일어난 추행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사건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