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조력하여 무혐의 입증 불송치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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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07본문
의뢰인은 20대 후반 남성으로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 A씨와 친구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이 A씨와 함께 시간을 보낸 후, A씨의 부모님으로부터 A씨를 강간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 당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떨어지고, 사건을 뒷받침할 물증도 부족했으나. 의뢰인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A씨의 진술과 A씨 부모님의 완고한 처벌 의사에 의해 의뢰인은 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의뢰인과 A씨가 함께 있었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뒷받침할 증인과 물증을 확보하고, 경찰에 제출했고 동주는 의뢰인과 A씨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며, 사건이 오해와 과장된 진술에 기초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A씨의 부모님이 A씨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을 오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무혐의가 입증되어 장애인 강간 사건의 피의자가 아닌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