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전 여자친구한테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사귈 때 합의하고 성관계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니까 갑자기 이걸로 저를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동의 안 한 척하고 고소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합의하고 찍은 영상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우선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한 적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하게 될 경우,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과거 두 분이 나눈 대화 내역, 영상 속 내용, 카메라의 각도 등 모든 자료를 활용해야 합니다.
본 사안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습니다.
가능한 사건 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나가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