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강간,준강간
희망조력내용: 집행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성폭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가 저를 준강간으로 신고했습니다.
여자친구랑 술 마시고 같이 집에 왔는데 걔가 너무 취해서 먼저 뻗어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귀는 사이니까 괜찮을 줄 알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전에도 술 취하면 가끔 그럴 때 있었는데 별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퉜다고 갑자기 저를 신고해버리네요. 전과 때문에 경찰이 제 말은 믿어주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집행유예 받은 것 때문에 이번엔 무조건 실형이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형법상 준강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적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사귀는 사이였다, 이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다 같은 주장은 양형 과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매번,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할 단계가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