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사건명2: 강간,준강간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경찰서에서 의제강간으로 연락이 왔는데요…
상대는 어플에서 만났습니다. 고등학생이라길래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서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몇 번 만나면서 마음이 생겼고 성관계도 했는데요. 갑자기 그 친구 부모님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알고 보니 중학생이더라고요.
저는 속은 데다가 동의까지 하고 한 관계인데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법은 만 16세 미만인 사람과 동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진정으로 몰랐다면 참작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화 내역은 물론, 질문자님께서 이용하신 어플이 성인 인증을 필요로 한다면 이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더 늦기 전에 변호인 선임하셔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