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강간,준강간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어서 문의 남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임에서 한 여성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아니면 매일 연락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친구들도 이제 곧 사귀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잡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날에도 평소처럼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갑자기 저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황당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괘씸하기도 하고.. 상대에게 쓴맛을 보여주고 싶어서 무고죄로 역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재 억울한 상황이신 것은 알겠지만, 무조건 강간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사건에 무혐의를 받아 허위 고소임을 밝혀내야 함은 물론이고, 무고죄가 가능한 사안인지 따져보아야 하지요.
▶ 피의자에게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신고했는지
▶ 고소인이 해당 사안이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조건을 따져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법은 근거에 작용하게 때문에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고 하기보다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