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사건명2: 강간,준강간
상담 내용
진짜 부끄럽고 어디다 말도 못 하겠어서 여쭤봅니다.
트위터에서 알게 된 여자애랑 성관계를 했는데 나중에 미성년자인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저는 정말 억지로 한 게 아니고 그 친구도 좋다고 해서 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동의 여부랑 상관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요? 서로 합의했는데도 강간죄가 될 수 있나요?
초범인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실형 살 수도 있는 건가요?
너무 무서워서 잠도 안 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전문가 답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중압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현행법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설령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기는 하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법원 역시 엄중하게 판단하는 추세라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상 유리한 지점은 없는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우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