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몰래카메라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제가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 한두 장이 아닙니다. 유포 같은 건 절대 안 했고 그냥 저 혼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걸려서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범죄는 태어나서 처음 저질렀습니다. 초범인데... 초범이면 좀 봐주나요? 아니면 사진이 많아서 소용없나요?
인터넷 보니까 초범도 감옥 갈 수 있다던데 정말인가요?
정확히 처벌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실형 살 가능성이 있는지 너무 무서워서 여쭤봅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말씀하신 몰카 범죄는 법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의 핵심은 초범이라는 유리한 점과 촬영물이 다수라는 불리한 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일 것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분명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감경 사유입니다.
반면 촬영물의 개수가 많다는 점은 범행의 상습성이나 죄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안입니다.
촬영물의 수위나 개수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다수의 촬영물을 보유하게 된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