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강간,준강간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강간치상으로 경찰서에서 연락받았습니다.
며칠 전 어플로 만난 분이랑 술 마시고 모텔에 갔습니다. 분명히 같이 들어갔고 상대도 동의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관계 중에 좀 다쳤다면서 진단서까지 끊어서 저를 고소했습니다.
그쪽은 자기가 술에 너무 취해서 동의한 적도 없고 기억도 안 난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멀쩡히 같이 모텔 걸어 들어가서 관계한 건데 술 취했다는 말 한마디로 이게 어떻게 강간이 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형법상 준강간치상 혐의가 문제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의적으로 모텔에 들어갔더라도 성관계 당시 술에 너무 취해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준강간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상해까지 발생하여 준강간치상이라는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유추됩니다.
멀쩡히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무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모텔 입실 당시의 모습뿐만 아니라 성관계 직전 고소인이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집중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행위 당시, 고소인이 정상적인 상태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강간치상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