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강간,준강간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전 여자친구한테 고소 당해서 문의 남깁니다.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대화 좀 하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전여친이 문을 안 열어주길래 제가 알고 있던 비번 누르고 들어갔고요. 물론 허락 없이 들어간 건 잘못한 거 아는데.. 들어가서 얘기 좀 하다가 서로 풀려서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했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주거침입 강간으로 고소를 했다네요? 아니 지가 좋아서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게 말이 됩니까? 저 진짜 처벌받나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폭력 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 사건은 주거침입이라는 범죄가 선행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질문자님은 분위기가 풀려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시나 수사기관에서는 침입 행위 자체를 피해자를 억압하는 위협 수단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공포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관계에 응했다고 진술할 경우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거침입강간은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