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얼마 전 알게 된 여자분이랑 모텔 가서 술 마시고 관계했습니다. 분위기 좋아서 제가 영상 찍어도 되냐고 물어봤고 여자분도 분명히 고개 끄덕이면서 동의했거든요? 찍을 때도 카메라 쳐다보고 웃고 그랬습니다. 근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다고 하네요? 장애인 상대로 몰카 찍었다고 조사를 받으라는데 미치겠습니다. 겉보기엔 말도 잘하고 전혀 몰랐거든요. 이거 합의하에 찍은 건데도 제가 처벌받아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주요 쟁점은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법적으로 유효한가’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시지만 상대방이 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촬영의 의미와 향후 유포될 위험성 등을 온전히 이해하고 동의했는지를 엄격하게 따져 볼 될 텐데요.
만약 피해자의 인지 능력이 부족해 진정한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면 겉보기에 동의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장애가 있는 줄 몰랐다는 주장은 진술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이나 정황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