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며칠 전에 회식 후 귀가하다가 공원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을 보았습니다.
술기운이었는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저도 모르게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몰래 칸 안에 있다가 누군가 들어와서 몰래 찍으려다가 그분에게 들켜서 놀라는 바람에 휴대폰을 떨어트렸습니다.
그분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바람에 꼼짝없이 기다리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휴대폰까지 뺏기고.. 영장이 없는데 체포가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제대로 사진을 찍은 건 아닌데… 그래도 처벌받게 될까요? 무혐의 받고 싶은데 어려울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행범이라면 영장 없이도 체포가 가능하며, 아무리 찍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 측에서는 포렌식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의도가 분명하여 카촬죄 미수 혐의로 입건될 수 있으며,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법 제12조에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무혐의를 노리기보다는 혐의는 인정하되 불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전문가와 함께 경찰조사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