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사건명2: 강간,준강간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급하게 연락 드립니다.
경찰서에서 의제강간이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어플에서 만났는데 프로필에도 고등학생이라고 되어 있었고... 당연히 문제없는 나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경찰에서 말하길 중학생이랍니다. 서로 좋아서 잔 건데 나이 하나 몰랐다고 강간범이 되는 게 말이 되나요?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형법상 만 16세 미만의 사람과는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그 자체로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이를 법적으로는 의제강간이라 하는데요,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나이를 적극적으로 속였고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도저히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재판 과정에서 나이에 대한 착오를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리적으로 입증하기가 까다로우니까요.
변호인 조력 받아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 전략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