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강간,준강간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군인인데 강간미수로 경찰조사 받게 됐습니다.
휴가 나와서 어플로 만난 분이랑 술 마시고 모텔까지 갔습니다. 분위기는 좋았는데 제가 관계를 시도하니까 상대방이 갑자기 싫다고 거부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가지 말라고 붙잡았고요.. 그 과정에서 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소리 지르면서 방을 나갔고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신고한 것 같습니다. 군 생활 이제 막 적응했는데 이것 때문에 인생 망칠까 봐 너무 무섭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군인 신분이므로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군형법에 따라 군사경찰, 군검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강간미수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성관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경우 성립합니다.
합의 하에 모텔에 갔다거나 분위기가 좋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본 사안의 쟁점은 관계 시도 직전, 상대방을 붙잡고 실랑이를 한 행위가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불명예 전역 등 신분상 불이익도 뒤따릅니다.
혼자서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더 늦기 전에 군형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첫 조사부터 동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