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강간,준강간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경찰서에서 준강간미수 혐의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달 전 친구 집들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다들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저도 필름이 거의 끊겼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방에 들어가 자고 저랑 한 여자애만 거실에 있었는데... 걔가 소파에서 잠든 걸 보고 제가 순간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중요 부위에 손을 넣고 만지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로 그만두고 저도 잠들었습니다.
걔가 술에 취해 잠든 건 맞는데 제가 중간에 그만뒀어도 처벌받나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문의주신 사안은 형법상 준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준강간죄는 음주, 약물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면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됩니다.
중간에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신체에 손을 대는 등 구체적인 추행 행위를 시작한 시점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본인의 행위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떻게 진술할지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은 혐의를 섣불리 부인하기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