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사건명2: 강제추행,성추행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근처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잠깐 외출했다가 골목에 아이들이 모여있는 걸 봤습니다.
보니까 나쁜 애들이 한 아이를 둘러싸고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놀라고 화나는 마음에 괴롭히던 아이들을 혼내고 울던 아이를 빼내 왔습니다.
애를 달래고 나서 집에 잘 돌려보냈다고 생각했는데.. 괴롭힘 당하던 아이의 부모가 저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도와줬는데 강제추행이니 뭐니 황당한 이야기만 하길래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고소가 들어가긴 해서 경찰조사에 출석해야 합니다….
별일 없겠죠? 꼭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금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사실대로만 말하면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일관된 진술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사건 해결을 위해 쏟는 시간과 노력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아이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데, 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청법이 아닌 성폭력법이 적용되며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짐작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