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갑자기 이상한 오해를 받아서 여쭤봅니다.
제가 출퇴근으로 보통 지하철을 타는데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날도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겨우 이동 중이었는데 들고 있던 휴대폰이 잘못 눌린 건지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제 앞에 어떤 여성이 서 있었는데 하필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저는 켜진 줄도 몰랐는데 사진이 아래로 찍혔습니다.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 여성이 저에게 사진을 찍은 거냐고 따졌습니다.
오해할 만한 상황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정말 우연이었어요. 그래도 그 여성분은 듣지도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상대방을 찍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기에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실 겁니다. 다만 카촬죄 사건의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는 점에서 무혐의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그렇기에 성립 요건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이 들 만한 신체 부위였는지
▶ 고의성이 있었는지
위 성립 요건에 해당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원하신다면 해당 촬영물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