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사건명2: 강간,준강간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경찰서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문의 남깁니다..
랜덤채팅에서 알게 된 중학생 여자애가 있는데 가출해서 갈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솔직히 다른 마음이 좀 있어서 제 자취방으로 오면 재워주고 용돈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며칠 같이 지내면서 성관계도 가졌고요.
근데 갑자기 그 애 부모님이 저를 신고했습니다. 걔도 좋다고 해서 합의하고 관계한 건데 이게 왜 범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문의 주신 사안은 미성년자약취유인죄와 더불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결합되어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재워주고 용돈도 주겠다’고 제안하여 미성년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둔 행위는 법적으로 유인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성관계라는 목적까지 더해졌으므로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합의했다’는 주장이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 중범죄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조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