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상담사례
[인천 강제추행,성추행 무혐의희망] 소개팅성추행 기습뽀뽀 합의금 관련하여 문의 주신 의뢰인의 상담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4
본문
* 실제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강제추행,성추행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소개팅으로 만난 분 때문에 경찰서 가게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소개팅날 분위기도 괜찮았고 집 앞에 바래다주면서 제가 입을 맞추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피했습니다. 그걸로 다음날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제가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신고만은 하지 말아달라, 합의금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3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게 적당한 금액인가요? 그리고 만약 돈을 주고 합의하면 나중에 이걸로 다시 신고할 수도 있나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범죄 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금액은 사안의 경중,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의 합의금은 통상 수백만 원에서 그 이상까지 형성되기도 하니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터무니없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의 방식입니다. 단순히 돈만 보내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말을 바꾸어 신고할 경우, 돈을 보낸 사실만으로는 합의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합의 시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위험이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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