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강간,준강간
희망조력내용: 집행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전에 친구랑 클럽에 가서 룸을 잡고 놀다가 둘이 온 여성들과 합석했습니다.
새벽이 되니까 다들 술을 많이 마셔서 인사불성이었는데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서… 몹쓸 짓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반성하고 후회도 했지만 징역 2년이 내려졌습니다.
제가 지금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어서 절대 실형은 안 됩니다… 항소하고 싶은데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준강간 혐의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일반 강간죄와 처벌 수위는 동일하지만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됩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었던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기 때문입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기에 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이미 판결이 내려졌다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항소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형사항소 기간은 7일밖에 주어지지 않으며 이 기한을 놓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처벌이 무겁다는 이유로 판결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1심에서 다루지 못한 양형 사유를 분석하고, 개인적인 사정을 주장해야 합니다.
항소를 원하신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