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제가 운영하는 숙소에서 몰카가 나왔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황당하고 미치겠습니다. 며칠 전 묵었던 손님이 퇴실하고 나서 방 안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며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설치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이전 손님이 설치했거나 아니면 이 손님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자작극을 벌이는 건 아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제가 처벌받나요? 경찰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문의 주신 사안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숙박업소 내 불법촬영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엄중하게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아마 수사기관은 운영주이신 질문자님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고
본인이 해당 카메라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변호인 조력을 받아 무고함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