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군성범죄
사건명2: 강간,준강간
희망조력내용: 집행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군 사건 관련해서 조원진 변호사님께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범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몇 달 전에 후임이 하나 들어왔는데 싹싹하고 성격도 좋더라고요.
뭘 해도 거절하지 않고 웃길래 장난 식으로 몸을 건드리다가 수위가 좀 세졌습니다… 씻던 도중에 그 친구 몸을 만지다가 제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싫다고 했다는데 제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찌른 건지 제가 경찰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못한 건 압니다..
근데 전역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혐의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 간의 간음은 사실 강간죄가 아닌 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됩니다.
강간 혐의는 남성과 여성의 성기가 결합되었을 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군대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이기에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되며, 형법상의 유사강간 처벌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에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군 내부 징계의 위험도 있으므로 여러 요소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군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양상을 띄는 경우가 많아 군성범죄를 해결해 본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편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