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상담사례
[서울 디지털성범죄 무혐의희망] 딥페이크영상 제작하여 소지한 의뢰인의 상담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9
본문
* 실제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디지털성범죄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인터넷 방송하는 BJ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몇 개 만들었습니다. 어디 유포하거나 팔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냥 호기심에... 제 컴퓨터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 보니까 유포 안 하고 만들기만 해도 잡혀가더라고요. 이것만으로도 처벌받나요? 그리고 만약 걸리면 그 BJ한테도 경찰이 연락해서 제가 이런 걸 만들었다고 다 알려주나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해당 범죄는 제작물을 유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작하는 행위만으로도 성립합니다.


허위영상물 제작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어떤 경로로든 수사가 개시될 경우, 수사기관은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를 특정하고 피해 사실을 알려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모르는 상태로 사건이 종결되기는 어렵습니다.


불안감에 증거를 섣불리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 시도로 비쳐 질문자님께 불리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구성원 카카오톡 자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