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강제추행,성추행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친한 이성 친구가 있는데 다른 친구들도 모두 알 정도고 거의 동성 친구로 대할 정도로 친합니다.
평소에 장난도 많이 치고요.. 그날도 평소처럼 장난을 치다가 그 친구의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그때는 그냥 웃고 넘어가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그 친구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차라리 그때 기분이 나빴다고 말을 했으면 사과했을 텐데… 고소를 당하니 솔직히 억울하기만 합니다. 애초에 만진 것도 아니었고요.
저 진짜 처벌받게 되나요? 무혐의 나올 수 있겠죠?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았을 때, 현재 혐의가 억울할 수는 있지만 무혐의 주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해당 신체 접촉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잘못 잡는다면 이후에 정정이 어려우며, 오히려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불이익이 남지 않는 선처인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았을 때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대처는 전문가와 상의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