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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수원 디지털성범죄 기소유예희망] 여자친구의 얼굴로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한 의뢰인의 상담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0
본문
* 실제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디지털성범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예전에 친구에게 한 딥페이크 사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는 연예인 사진이었는데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때 여자친구의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올린 적은 없고요..

그 이후에는 만든 것도 까먹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제 휴대폰을 보다가 이건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서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했는데 듣지 않고 딥페이크를 사진 찍고 자기 휴대폰으로 보내더니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에 바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많이 화가 나서 연락도 받지 않아요…

합의를 해야 한다던데 뭐부터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유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딥페이크 사안은 제작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몰랐다거나 억울하다는 변명이 아닌, 사건 해결을 위한 법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하신다면 혼자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할 경우 2차 가해로 간주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처를 받으려다가 오히려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소유예 선처를 원하신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경찰조사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경찰조사 이전에 변호사의 조언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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