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기타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현직 공무원인데, 얼마 전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 이것 때문에 잘릴 수도 있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기소유예를 받아도 징계는 피할 수 없다고 하던데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공무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징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공무원의 범죄 혐의 및 처분 결과를 소속 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기 때문입니다.
기관 통보가 이루어지면 성매매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사안의 경중, 고의성,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 또는 감봉, 견책의 경징계를 결정합니다.
성매매 초범의 경우 파면이나 해임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징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아 이를 근거로 징계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 처벌과 징계 절차, 두 가지를 모두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