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사건명2: 디지털성범죄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어떤 여자애랑 디엠 좀 했는데요. 자기 가슴 사진을 보내준다고 하길래 장난인 줄 알고 저는 그냥 ? 이렇게만 보냈습니다.
근데 진짜 가슴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면서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저는 먼저 사진 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솔직히 보내준 사진 저장하기는 했는데요. 고소하겠다고 해서 바로 지웠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문의주신 사안은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 또는 시청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적극적으로 사진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제안에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와 같은 애매한 답변)
사진을 저장한 행위는 수사기관에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변호인 조력 받으셔서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