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며칠 전에 전시회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다가와서 다짜고짜 저한테 왜 사진을 찍었냐는 겁니다.
제가 몰카를 찍은 거라고 오해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는데 그 사람이 찍힌 사진이 있긴 했어요.
근데 저는 찍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까지 왔습니다.
저한테 경찰조사에 출석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금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지금 즉시 대처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고소인이 함께 촬영되었다면 해당 촬영물을 상세히 분석해서 우연히 찍혔다는 사실을 피력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경찰조사에서 억울하다고만 진술하시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 측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나’의 사건에 대한 맞춤형 해결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