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상담사례
[수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희망]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의뢰인의 상담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7
본문
* 실제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한 2년 안 되게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데 최근에 헤어졌습니다.

여자친구 잘못으로 헤어진 거라 계속 화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분이 안 풀려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에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연락 안 받으면 그거를 친구들에게 보내겠다고…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쳤었는지… 그 친구가 곧바로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휴대폰 다 뺏기고 경찰조사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기에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실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선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안이라면 압수수색은 물론 구속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초기 수사단계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속되기 이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면담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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