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상담사례
[서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희망] 성관계몰카 촬영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초등학교 교사 의뢰인 상담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7
본문
* 실제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얼마 전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영상을 찍었던 일이 문제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학생 때 철없이 한 행동인데 이게 학교나 교육청에 알려지면 저 징계받고 잘리나요? 임용 전의 일인데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교사 임용 전 발생한 일이라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판례는 임용 전의 행위라도 공직의 신용을 손상시킬 수 있다면 징계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에는 행위가 임용 전에 발생했다는 점, 형사 처벌의 수위,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눈앞의 형사 사건을 기소유예 등 최대한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형사 처벌과 징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가지 모두를 염두에 두고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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