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디지털성범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제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자친구와 합의하고 찍은 성관계 영상을 한 인터넷 사이트에 여러 번 올렸습니다. 여자친구가 알게 돼서 신고하기 전에 제가 먼저 경찰서에 가서 자수했습니다.
다행히 여자친구는 저를 용서해주고 합의서랑 처벌불원서도 써줬습니다.
제가 초범이고 자수도 하고 피해자 합의까지 했는데... 그래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처벌이 어느 정도 될지 너무 불안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합의된 영상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 자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등 감경 사유들을 다수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피해자의 용서는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지고 계신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변호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한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끝까지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유지하며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