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기타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 급하게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몇 달 전인가 트위터에서 한 여성이 노골적으로 조건만남을 하자는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먼저 메시지를 보냈고 계속 연락을 나누다가 실제로 만났습니다.
모텔에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른 여성들과도 만나 조건만남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피의자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공무원이라… 절대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질까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지금 억울한 마음이 드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고, 특히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불안함이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상황에서는 형사처벌을 넘어 공무원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한 처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형이면 괜찮은 것 아닌가’라고 말씀하시지만, 공무원 신분일 경우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될 수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 위반으로 감봉,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은 명백한 유죄 판결이기에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되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공무원 신분인 점을 고려하여 조사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