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강간,준강간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경찰서에서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때문입니다.
사귈 때 알던 비번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술김에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솔직히 제가 좀 강압적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주거침입강간이래요. 저희 7년 만났습니다. 서로 모르는 게 없는데 이걸로 고소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이건 빼박 실형이라던데 저 진짜 징역 사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은 주거침입강간 혐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하고 폭행, 협박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면 범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주거침입강간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유죄 판결 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취업제한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홧김에 한 행동이다’, ‘원래 연인이었다’는 주장은 양형에 참작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어 위험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일관된 진술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믿고 맡겨 주시면 법리 검토하여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 세워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