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어플로 만난 사람과 하룻밤을 보냈는데 제가 몰래 영상을 찍은 걸 상대방이 알게 됐습니다. 유포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냥 호기심에...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건 아는데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유포도 안 하고 저만 가지고 있었는데 처벌이 얼마나 나오나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문의주신 사안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범죄는 촬영물을 유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유죄 판결 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니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