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영상을 찍었다가 걸려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영상을 지우고 잘못했다고 빌었는데 여자친구는 그걸 못 믿겠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영상은 이미 지워서 증거가 없는데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니 그냥 몰카보다 성관계 영상은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데 사실인가요? 초범이고 다른 데 퍼뜨리지도 않았는데도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영상을 삭제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촬영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죄는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 영상 촬영은 다른 유형의 불법촬영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 유리한 사유입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섣불리 혼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