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사건명2: 강제추행,성추행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 오는 남자애가 있는데 싹싹하고 귀여워서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어깨도 두드려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걔 엉덩이를 몇 번 만진 게 문제가 됐습니다. 부모님이 그걸 아시고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저는 그냥 귀여워서 그런 건데... 부모님은 절대 합의는 없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받고 이제 검찰로 넘어갔다고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너무 무서워집니다.
미성년자 성추행은 처벌이 엄청 세다던데 저 정말 감옥 갈 수도 있나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강제추행죄는 가해자의 의도가 어떠하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이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라면 아청법 위반 사안이 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검찰에 송치되었고 피해자 측의 의사가 완강하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더 늦기 전에 변호인 조력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