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는데 사진 촬영이 취미입니다.
그날도 출근길에 버스 창밖 풍경이 예뻐 보여서 핸드폰으로 찍고 있었는데, 앞쪽에 있던 여성이 갑자기 제 핸드폰을 낚아채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몰래 촬영을 했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창밖만 찍었는데 그 순간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마냥 쳐다보고, 버스 기사님까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니까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카메라를 보여줘도 변명이라고 하고, 제가 뭘 해도 믿어주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경찰조사 앞두고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현재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흔히 말하는 몰카죄, 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이는 카메라 등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성립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요.
다만 촬영 의도와 실제 촬영 여부가 쟁점이기 때문에, 휴대폰에 남아 있는 사진이 모두 외부 풍경이고 특정 신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명확하다면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조사에서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을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경찰조사에서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당시 상황과 더불어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상세히 설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명확한 사실 관계를 설명하여 충분히 설명 가능한 케이스로 보입니다. 다만 혼자 대응하다가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잡아 차근차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