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강제추행,성추행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좀 황당한 일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얼마 전에 친구랑 술 마시고 장난을 좀 쳤는데 그걸로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 둘 다 남자거든요. 보통 성추행은 남자가 여자한테 나쁜 의도로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냥 장난이었고 당연히 무슨 성적인 생각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것도 법적으로 성추행으로 처벌이 되나요? 만약 진짜 문제가 된다면 남자가 여자를 추행한 거랑 처벌 수위가 똑같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조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동성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역시 이성 간의 경우와 완전히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행위자의 주관적 생각일 뿐, 피해자가 그 행동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그 행위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성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감경되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만약 조사를 받게 된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대응 전략 마련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