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강제추행,성추행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담당하던 회원 한 분이 운동 외적으로도 자주 말을 걸고 사적인 약속을 잡으려는 뉘앙스를 비춰서 저한테 호감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운동 끝나고 같이 저녁 겸 술을 마시게 됐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스킨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강제추행으로 저를 고소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분명히 상대방도 싫어하는 눈치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고소까지 당하니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도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나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먼저 호감을 보였다'는 사실이 '성적인 스킨십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트레이너와 회원이라는 관계는 업무상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위력 관계로 비칠 수 있습니다.
회원 입장에서는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섣불리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지금은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등
법적인 절차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둘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