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사건명2: 디지털성범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너무 불안해서 글 남깁니다.
저는 가끔 성인 사이트에서 영상을 다운받아서 보고는 했습니다. 그날도 별 생각 없이 보다가 한 영상이 뜨길래 클릭했어요.
그런데 몇 초 보다 보니까 이상해서… 바로 껐습니다.
이후에 다시 본 적도 없고 삭제하지 않은 것은 까먹어서 그랬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와서 미성년자 뭐라고 하니까 손이 떨릴 정도로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애초에 그런 건 관심도 없고 성인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미성년자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직접적인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영상 속 인물의 외형·복장 등으로 미성년자로 의심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으로 벌금형 규정이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했고 짧은 시간 내 이상함을 느껴 즉시 중단했다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지요.
이러한 사건은 ‘고의 입증’이 핵심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불필요하게 모든 것을 인정하려고 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차분히 대응해야 합니다.
최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입장을 정리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