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사건명2: 강간,준강간
희망조력내용: 집행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대학생입니다.
여자친구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여자친구는 중학교 3학년이고요.. 서로 좋아서 만났고 당연히 합의 하에 성관계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저희 관계를 알게 되셨고 저를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고소하셨습니다.
여자친구는 저를 처벌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도 부모님이 완강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고, 동의하고 한 관계인데 이게 어떻게 강간이 될 수 있나요?
저 감옥 갈 수도 있나요? 인생이 끝난 것 같아 너무 두렵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였고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법은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동의를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른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합의 여부를 떠나 범죄가 성립됩니다.
해당 혐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매우 무겁고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선처를 장담할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다만 실제 연인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카카오톡 대화, 사진 등)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현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억울함만 호소할 때가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부분을 찾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