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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서울 디지털성범죄 기소유예희망] 단톡방에 여자친구 성관계 영상을 올린 의뢰인의 상담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4
본문
* 실제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디지털성범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진짜 미친놈입니다... 여자친구랑 합의하고 찍은 성관계 영상이 있는데 그걸 친구들 몇 명 있는 단톡방에 딱 한 번 올렸습니다. 정말 바보같이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봤는지 여자친구한테 얘기가 들어갔고 바로 고소당했습니다. 지금 여자친구가 용서는 해준다고 합의서랑 처벌불원서는 써줬는데 경찰에서는 이게 있어도 처벌은 받는다고 하네요. 초범인데 기소유예 정도로 안 끝나나요? 실형 살 수도 있나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문의 주신 사안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죄에 해당합니다. 


촬영 당시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를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은 양형 결정 과정에서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 영상 유포는 죄질이 불량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단톡방 유포는 재유포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아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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